해수부, 어구 부표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포함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과 방치를 줄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 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어구 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실 방치 어구는 해양생물 혼획,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제도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돼 왔으나, 해수부는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통발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회수시설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항 포구를 중심으로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은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보고,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 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