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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 도입 준비…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 도입 준비…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틀이 도입된 데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새 제도는 2026년 4월 23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어구관리제도는 불법 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대규모 유실어구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을 높이고 폐어구 발생을 예방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통해 철거된 어구 시설물의 보관과 처리, 반환 절차와 비용 징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부과 근거가 담겼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우선 근해어업 가운데 자망 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업종부터 적용하고, 제도 정착 이후 연안어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실어구는 일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유실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신고 기준은 자망 1000미터 이상, 통발과 장어통발 100개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으로 제시됐다.

신고는 유실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신고를 통해 폐어구 수거를 효율화하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제도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 어구 생산 판매업과 어구 부표 보증금제 등은 해양경찰청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위임해 합동 점검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월 23일까지 전자우편(dpa93@korea.kr
)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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