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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추진…BPA 주차장 확보·안전시설 보강 맡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역할을 정리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업무조정 절차를 통해 기관별 업무를 조정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BPA는 14일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서는 대형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지속되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졌고, 이에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와 경상남도,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이 현장 실사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해결책을 논의해 왔다.

업무조정 결과에 따라 BPA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면적 약 10만2386㎡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배후단지 내부 도로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설치해 신항 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진해구청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에 들어가며, 진해경찰서는 정기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세부 실행계획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업무조정 결과가 신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항만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부산항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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