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등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을 수령한 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설 이전에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지도한다.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살펴 항만건설 분야와 연계된 자영업자의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 측면의 점검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 위반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자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부적정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손원권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련 자영업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