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2028년 개원·2030년 개청 목표
해외 유출 연간 최대 5,000억원 법률비용 국내 환수 기대
인천 Sea & Air 복합 물류 체계, 글로벌 분쟁 해결 중심지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념비적 사건이자,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사회가 쏟아온 인고의 노력이 맺은 값진 승리"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사법 질서를 주도하는 해사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단순한 법원 조직의 확대를 넘어, 해외 중재 기구와 외국 법원에 의존해 온 국내 해사 사건의 사법 주권을 선언적으로 회복한다는 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그간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법률비용이 런던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며 국익 손실을 초래해 왔으나, 이제 국내에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인 해사 법률 시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의 지엽적인 분쟁 해결에 머무는 기관이 아니라, 국제 해운과 선박금융, 해상보험, 해상사고 및 복합적인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 전략적 특수 사법기관"이라며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Sea & Air' 복합 물류 체계는 글로벌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형 로펌 및 국제 중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지경학적 요건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제 2028년 개원과 2030년 신청사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이제는 영미법 중심의 해사 관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법관의 양성과 사법 전문성 강화,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행정적·입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028년 개원과 2030년 개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며, 인천이 세계 사법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