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거친 파도 안개 대비 집중관리
해양수산부가 짙은 안개와 기상 악화로 해양사고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앞두고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해 홍보와 계도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봄철에 높은 파도와 잦은 안개가 겹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인명피해가 많은 사고 유형과 충돌사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해상 기상특보는 2023년 54건에서 2024년 114건, 2025년 118건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 봄철 평균 안개일수도 겨울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해양사고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안강망, 저인망 어선 1,653척을 집중 점검하고, 전복·침몰에 취약한 대형기선저인망 등 약 60척을 대상으로 선박 기울기와 쏠림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바다내비 기능 활용을 확산한다. 해수부는 최대 72시간 이후까지 안개 예보를 제공하는 바다내비 기능을 선박 종사자에게 알리고, 여객선이 고의로 바다내비를 끄는 일이 없도록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여객선과 국내 입항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항해당직 체계와 안전설비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선박 소유자와 선사 등 경영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어선 소유자의 안전·보건 이행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카카오톡 챗봇 기반 ‘어선원 안심톡’을 활용해 어선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화주의 무리한 작업 요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체제 심사 과정에서는 과적 등 불합리한 지시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캠페인도 집중한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수협을 중심으로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어업인 대상 현장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 제도 시행 내용을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봄철은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3월까지 거친 바다 날씨가 지속돼 해양사고가 잦은 시기”라며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