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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웅동 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 실무협의체 가동


부산항만공사(BPA)는 2월 2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고 후속 실행계획 논의에 착수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BPA와 경남도, 창원시,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조정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주차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업무조정 결과에 따라 BPA는 임시 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배후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추가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방안 추진 등을 맡기로 한 바 있다.

관계기관들은 실무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향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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