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해사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며 부산의 해사법 기능 강화에 나선다. 1980년 국내 최초로 해사법학과를 신설한 이후 축적해온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실무형 법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등 변화하는 해양·해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원 설립 추진은 해운·항만·해양산업 전반에서 늘어나는 전문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학은 해사법 분야의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해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28년 3월 정식 개원이 예고되면서, 해사법대학원 설립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선박 충돌, 용선계약 등 주요 해사 분쟁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사 법률 역량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사법대학원 신설을 통해 해사법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하고, 향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설이 추진되는 해사법대학원은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해사법 특화 교육과 산·관·학 연계 실무강의를 함께 편성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변호사, 공무원,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 종사자 등으로, 논문과정과 무논문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 해사법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해 해양 관련 법률 실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은 해양 특성화 국립대학으로서 축적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해사법과 해운·항만 산업을 연계한 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해사법과 해양정책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류동근 총장은 “198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법 교육을 이끌어온 우리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수준의 해사법 인재를 양성해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 46년간 해운회사와 항만공사,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인재를 배출하며 해사법 분야 교육·연구 기반을 다져왔다. 대학은 이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해사법 교육 역량과 국제해사기구(IMO) 등과의 네트워크를 향후 해사법대학원 설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