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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강화 선포…불이익 금지·손실보전으로 현장 안전문화 정착


삼성중공업이 작업중지권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손실보전과 포상제도까지 도입해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26일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외 선주,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선포를 통해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소 내 모든 근로자는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즉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한 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 시수 보전과 우수사례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가 발생하면 작업 시수가 줄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청이 이를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근로자가 비용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안전만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으며, AI CCTV를 활용한 화재 감시와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을 통해 신속 대응과 원인 분석, 예방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작업중지권 선포가 위험 요인의 선제적 차단과 반복 사고 예방, 무재해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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