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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박수리업 등의 세관 영업등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등록증 발행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도 강화


관세청은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0일부터 영업등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무역선을 수리하는 선박수리업체 및 해양에 배출된 기름을 제거하거나 선박 폐유 등을 수거하는 방제업·유창청소업체" 등이 전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18개 항만세관에 각각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1개 세관에만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서류로 제출하던 납세증명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등록증 발행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등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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