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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에 대해 7월23일부터 구입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종전 285.60원에서 344.84원으로 59.24원을 인상해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7월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류세율이 조정돼 연안화물선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높였다고 밝혔다.


유류비 보조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 약 280여척에 대해 내항구간에서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유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신청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는 2001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58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예산은 341억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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