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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상하이 항로 개설업체 6일부터 신청받는다

케이페리 해양부 면허취소 부당 행정소송

임대업체 포시즌 면허 취소로 생존권위협

해양부 17일 접수받아 9월중 업체 선정해

 

목포~상하이 396마일 항로개설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 접수가 오는 9월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의해 추진된다.

  

지난 8월27일 신규사업자 공고에 의해 추진되는 이번 항로개설 사업자 신청은 C&페리 등업체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주) 포시즌으로 부터 항로개설 사업권을 인수한 케이페리(대표 강충범)측은 지난 8월10일 해양부의 사업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효력가처분 신청을 8월20일자로 제출한 상태이어서 목포~상하이항로 개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시즌 김형섭 사장과 카페리 선내시설을 임대한 15개 업체 대표 이공우 사장은 8월말 해양부를 방문하고 케이페리의 면허취소로 인해 4억원의 부채일부와 임대보증금을 제때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양부의 면허취소로 인한 책임을 해양부에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케이페리는 포시즌과 외항여객사업 권 등과 포시즌의 부채 일부와 임대료 책임을 떠 안고 지난 6월14일 명의 변경으로 항로개설을 적극 추진했으나 카페리를 제때 구입하지 못한데다 일본 페리사의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의 잘못으로 인해 80만$계약금 가운데 55만$만 받고 25만$은 미납 상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케이페리의 면허취소 여파로 임대업자들의 임대금 등 수십명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처분이라며 해양부의 이번 사태에 따른 책임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시즌은 KC라인의 케이씨 브릿지호를 용선하여 작년 6월23일부터 8월말까지 9항차 정기운항을 했으나 24시간의 운항시간 등 부 적격선이라는 판단으로 운항을 중단하고 일본으로부터 신규 카페리 도입을 서둘렀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로 인해 지난 8웗10일 해양부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포시즌과 임대업자들은 해양부의 면허취소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바고 있다면서 면허취소 철회와 더불어 면허취소로 발생하는 임대금과 포시즌의 부채 일부를 즉각 해결해 줄 것을 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어 해양부의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케이페리측이 6월14일 사업권을 인수한 후 모두 3차례의 선박도입 변경신고를 했으나 페리선박을 도입못해 10월4일까지 항로개설이 불투명하여 면허를 취소, 신규 사업자를 17일까지 신청받아 항로개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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