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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회 관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보상이 미흡해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수산물 및 시설에 대한 무상복구비 지원은 피해액의 10~1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반해 농작물의 경우는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내년에는 재해보험의 본격 도입에 앞서 손해평가와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9월 현재 국회 농해수위 계류중이다.


정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안에 의해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사업운영비의 70%수준으로 전체 보험료중 60% 수준을 국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 위험을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제도 도입후 연이은 거대재해(루사, 매미)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시장을 이탈하자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ㆍ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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