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하이 396마일 항로개설에 따른 외항여객운송사업자의 신청을 지난9월6일부터 17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접수 받았으나 신청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27일 신규사업자 공고에 의해 추진된 이번 항로개설 사업자 신청은 C&페리 등업체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주) 포시즌으로 부터 항로개설 사업권을 인수한 케이페리(대표 강충범)측은 지난 8월10일 해양부의 사업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효력가처분 신청을 8월20일자로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항로개설에 따른 2차 사업자 신청 공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