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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5톤미만 낚시어선 면허 소지 의무화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종합서비스 확대 실시키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김성규)은 지난 10월 8일 전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확대전략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5톤미만 낚시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공단이 이번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종합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선박직원법(법률제7480호, 2005. 3. 31)개정으로 다가오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 의무 선박이 5톤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저학력,고령자가 대부분인 5톤미만 낚시어선 소유 영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면허취득 시험에 대비한 무료특강과 함께 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자에 대한 면허취득교육을 어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지에서 실시하는 종합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어업인들의 면허취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04년부터 대고객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30톤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지부에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특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공단 강원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는 5톤미만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면허취득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638명의 어업인들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간절감은 물론 1인당 약 100만원의 경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 어업인들의 큰 호응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8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어 지난 확대전략회의를 통해 강원지부의 사례를 전국지부로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2008년 10월 1일 이전까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5톤미만 낚시어선은 현재 6,800여척에 이르며, 그 동안의 면허취득 무료특강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교재를 더욱 알차게 제작하여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면허취득에 따른 해당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자체,수협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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