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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해양부는 2006년 6월 27일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생약정의 이행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해수부 고시 제2006-44호, 2006년7월11일)제정과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해수부 고시 제2006-45호, 2006년7월12일)'개정하여 2006년 7월 27일부터 발효됨을 알려왔다.
 
한·태국간 수산물 위생약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 수산물로과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가열·자숙 또는 염장·염수장·훈제·냉장·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다.
둘째. 수산물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 당국은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관리 기준에 부합됨을 증명 하여야 한다.
셋째.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넷째. 수입된 수산제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각 지원이며,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2006년 7월 20일까지 가공시설을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nfpqis.go.kr/) 및 통영지원으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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