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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양부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품과 원양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표시사항과 방법을 개선·보완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05호, 2006년 6월 30일 공포)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방법으로 종전에는 무포장 또는 낱개 판매 시당 해 물품에 표지를 직접 붙여 표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당해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구분·진열된 전체를 대상으로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또.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 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원양산'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해당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지리적 표시품의 경우, 공포일 6월 30일이며, 원양어획물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2007년 7월 1일)부터이고, 시행령 개정 공포는 2006년 6월 30일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nfpqis.go.kr)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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