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일, 어업용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표본현황조사 실시
부산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부산시관내 어업용면세유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자 공급대상의 어선과 시설물분의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오는 12일부터 30일(15일간)까지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표본현황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2006년도 어업용면세유 표본현황조사 모습)
금번 표본현황조사의 대상은 2007년도 어업용면세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366여척과 시설물 31개소이며, 선박 및 시설분의 존재여부와 영어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당해 선박 또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양수산부 훈령 제392조(어업용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요령)의 제23조에 의거, 즉시 유류공급카드를 폐기하고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며 또한 지자체에는 어업권 정비를 요청하고 대상어민이 면세유류를 부정유출 한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세무서 및 부산해양경찰청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산해양수산청 곽인섭청장은 “이번 표본조사는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어업인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어업경영 속에서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도 금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