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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수산 동물질병관리법 시행된다

22일「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국회 통과 하위법령 등 마련후
2009년 1월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역 검역제도 도입 실시

  

양식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이 지난 2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양식장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폐사 등 피해(연간 3000억원이상 추정)를 최소화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수입 수산동물로 인한 외래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양식 수산동물이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식 어가에 대하여 소각,매몰,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방안이 없었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09년도부터는 정부의 예산 범위안에서 해당 양식 어업인이 소정의 보상금 및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방역 및 검역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 등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동물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 제도를 도입하되,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한편,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등의 양식자나 그 수산동물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이나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살처분 조치에 따른 양식 어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및 이를 어긴 경우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며, 수산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도에 제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방역기관 및 검역기관 선정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준비를 거쳐 오는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수산동물에 대한 국가단위의 종합적인 방역 및 검역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서,생태계 보호 및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각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지속적인 양식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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