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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 사용금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사용금지 양식어민에 당부

  

태안해양수산사무소(소장 손종관)는 사람과 동물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가 국내 허가취소와 사용금지 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4종(유효성분명: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태안해양수산사무소는 이번 사용금지 될 4종류의 플로르퀴놀론계 수산용 항생제인  22개 품목은 약 10년 전부터 검역원의 허가를 받아 양식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항생제여서 향후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건강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양식어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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