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조속한 항로재개 위해 적정 선박 확보자에게 면허 부여 방침
흥아해운이 부산~히로시마 카페리항로 운항사업자 선정자격을 해양부에 반납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부산~히로시마 카페리항로의 운항사업자로 선정되었던 흥아해운이 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공모를 거쳐 동 항로의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히로시마항의 제한적인 선석 여건(전장 135m이하 선박만 접안 가능)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게 됐다.
해양부는 히로시마항의 선석 여건과 선박 수급상황, 히로시마현의 적극적인 항로재개 협조 요청을 감안하여, 적정 선박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운항을 희망할 경우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히로시마항 선석 여건이 개선되어 다양한 선박이 접안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히로시마 항로는 2005년 8월까지 관부훼리가 취항하다가 도산한 후로 운항이 중단되어 왔으며, 히로시마현 항만당국자는 2006년 6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양부를 방문하여 조속한 항로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