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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4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임박

34개업체 2005년부터 사업실적없어

이달 말 의견 제출없으며 행정 조치

향후에도 사업실적없으면 등록취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은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34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해 12월31일까지 해당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3개월간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발동할 방침이다.

 

울산항엔 2007년 12월 현재 266개의 항만운송(관련)사업체가 사업을 등록 중에 있는 가운데 관련규정(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의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업체 34개사에게 3개월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추진중이다.

  

이 중 26개사는 주소 불명,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현재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행정처분을 행함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키 위해 울산해양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31일까지 울산청 항무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정지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 이번 행정처분 업체들이 향후 사업수행실적 조사시에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행정처분으로 관련사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항무과(T.052-228-5567)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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