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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08 설날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비가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월5일까지 울산시 전역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전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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