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해양수산사무소, 수산양식분야 재난복구지원 관련규정 홍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남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동수)는 겨울철에는 갑작스런 한파나 기상의 영향으로 수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어,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관할 군 및 읍,면에 신고하여야만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해수면양식어업인은 종묘입식 및 출하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남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9조에 의거하여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 제외)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와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한편, 김동수 해남해양수산사무소장은 “귀찮고 불편하다고 신고를 소홀히 하면 재해발생시 보상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우려가 크다”면서, “미신고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