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 넙치부터…대상 품목 단계적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 오는 7월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보험대상 품목은 사업시행초기로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하고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산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가 선정되었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와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험료의 약 60% (‘08년 기준)를 국가가 지원하며 예측하지 못한 거대자연재해로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보험의 도입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어업재해보상제도 확립을 통하여 양식수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자에게는 재해보험발생시 현재 10~15%수준의 보상에서 70~80%수준의 실질적 보상을 받게 되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에 이어 양식어업분야에도 정책보험을 도입하여 어업분야의 재해보상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에서 책임관리로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양식수산의 선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