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거쳐 旣 부여한 스톡옵션 원천 무효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듯
현대상선은(www.hmm21.com) 지난 2003년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취소하고 이것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현대상선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03년 8월 11일 당시 임원 34명에게 부여한 90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사내외이사들은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결의가 ▲ 회사의 정관과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며, ▲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행사가격의 제한을 위반하는 등 내용상의 하자가 있고, ▲ 이사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대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결과를 설명 받고 이의 취소를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현대상선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이사회를 주재한 현대상선 김성만 사장은 "2003년도 당시 그룹은 물론, 외부에서도 故 정몽헌 회장의 타계에 애도를 표하고 있을 때 스톡옵션 도입을 결정한 것은 경영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관계법령 및 회사규정과 일반인의 상식에 위반되는 사안을 두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커다란 ‘도덕적 해이’이자 ‘업무상 배임’이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결의를 즉시 공시했으며, 앞으로 관계된 서류나 보고서에 해당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