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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남기정/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해양국가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섬나라라는 점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지정학적 개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해양국가라는 용어는 군사적 측면이 가미되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의 해양국가란 통상력, 해운력, 해군력 등 해양에서의 종합적 영향력을 갖추고 이를 행사하는 국가로 정의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해양국가라고 정의한다면, 그 군사안보적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이 보이고 있는 해양정책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있을까?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좀더 냉정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위해 그들의 해양정책 역사를 살펴보자.

  

대륙진출? 해양강화? 일본의 선택


일본 최초의 근대적 해양국가 의식은 18세기 들어 러시아의 동방진출에 대응한 방어적 형태로 나타났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저술한「해국병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세기 들어서는 미국의 함포외교에 굴복한 이래, 일본의 지도층은 해군력 건설을 국가생존의 최소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렇듯 일본이 쇄국에서 개국으로 향하는 과정은 해양국가론의 등장과 맞물려 있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제국으로의 확대개편 과정을 겪는데, 이는 청 및 러시아에 대한 해군력의 우세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패퇴시킨 이후 일본은 세계 제3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해양제국으로 약진하며 해양국가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한반도를 제국의 영토로 병합함으로써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해양국가로의 발전과 대륙국가로의 발전 사이에 균열을 자초하게 되었다. 개국에서 제국으로의 과정은 팽창적 해양국가론의 최전성기이자 이와 동시에 대륙국가론과의 모순이 잉태되는 과정이었다. 이후 일본은 중국 동북부(만주)에서의 이권에 집착하면서 대륙국가 지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다가 제2차 세계대전 패배를 계기로 다시 해양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들의 바다, 경제와 안보를 한손에


미일안보조약 체제 하에서의 경무장 경제중심주의 노선(요시다 노선)은 해양국가론의 전후판이었다. 이는 패전과 미국에 의한 점령으로 강요되었던 이른바‘제2의 개국’시기의 국가재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시다 노선으로 압축 표현되었던 전후의 해양국가론은 상인국가론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이었고, 안보론으로서 의 해양국가론은 공허한 것이었다. 이러한‘무전략(無戰略)의 안보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기능했던 미국의 안보우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결 이후 일본은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나와 새로운 독자적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즉,‘안보 쇄국’에서‘안보 개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90년대에 보통국가론이 주도했던 군사적 국제공헌론은 전후의 해양국가론이 상인국가론에 머물고 있던 점을 극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이에 더해 현실주의적 안보국가론을 가미하여 본래적 의미의 해양국가론을 완성하기 위해 울려퍼졌던 전주곡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해양을 알고, 해양을 지키고, 해양을 이용한다


보통국가론의 전주곡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해양국가론의 합창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2002년에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작성된 심의회 보고서‘21세기 초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본의 해양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본 관점으로‘해양을 알고, 해양을 지키고, 해양을 이용한다’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미 60년대에 해양국가론을 일본이 추구해야할 기본 구상으로 제시했던 고사카 마사타카는 그 저서의 말미에 “해양조사는 방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위환경에 대한 숙지가 방위의 요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위대, 특히 해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던 바 있다. 심의회 보고서는 그 명문화로서 의미를 지닌다.

  

한편 1998년에 내각결정으로 채택 실시된‘21세기 국토의 대전략’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연안해역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책정하고 실시해 나간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에따라 2000년 2월에는 관계 지방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다방면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가운데 연안해역권의 관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2005년 2월 시마네현이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이른바 문제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여‘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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