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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선·도선업 금융지원 길 열려… 선박안전·중소선사 경영안정 기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선업과 도선업을 공사법상 금융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선업은 대형 화물·여객선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전국 86개 업체에서 309척이 운항 중이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책임지는 핵심 업종으로,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은 그간 공사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근거한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 정의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진공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높은 건조 단가로 친환경 선박 교체를 망설였던 관련 선사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선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소방활동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도선선은 선박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