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태풍피해 배상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천재로 보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구호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다 인재다 다투면서 지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강남역 부근이 물에 잠기고 차량과 도로 등이 수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주에는 볼라벤으로 남서부 지방에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태풍에 의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태풍피해로 (1) 홍수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인한 손해, (2) 산사태, (3) 익사사고 등 인명사고, (4) 야영객 익사사고, (5) 차량침수손해, (6) 건물붕괴, 간판의 추락 등으로 인한 손해, (7) 가옥 유리 손상, (8) 낙과손해 등 농작물 피해, (9) 운송중 화물 손해, (10) 어장이나 어선 피해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례별로 나누어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1) 1998년 여름 중랑천의 범람 등으로 인근 주민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600년 또는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량이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의 계획홍수위를 넘어 범람한 경우로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관리청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다48057 판결). 또또한, 태풍 '나리'가 제주지역을 통과하면서 배수로에 유입된 물이 하류로 흘러가다 농지 부분으로 범람하면서 비닐하우스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12시간 강우가 1000년 이상 빈도의 많은 비가 내린 사실 등을 고려하여 영조물 관리청의 책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법 2007가단27501 판결). 반면,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인근주민이 손해를 본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이 손해를 물어주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구지법 2003가합6198 판결, 수문에 끼인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해 수문을 닫지 못해 낙동강 물이 위 수문을 통하여 역류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며(대구지법 2003가합15338 판결), 피고 한국농촌공사가 금광저수지의 수문조절을 체계적으로 적정히 하여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데 호후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저수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침수 사고 수시간전부터 급하게 수문 4개를 다 열고 방류량을 대폭 늘린 과실과, 피고 안성시의 조령천 제방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07가합2285 판결). 또한, 피고가 침수 피해를 방지할 만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성토공사를 하여 사업부지 등의 지반고를 높임으로써 원고들의 토지 및 공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게 되어 원고의 공장이 침수된 사안에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7다50663 판결).
(2)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불법조성한 공원묘지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타인의 농장을 덮친 경우,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서울고법 2001나15417 판결),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집중호우로 산비탈 부분이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려 차량 사고가 일어난 사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 한편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산비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 지질이 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성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사의 붕락을 저지할 수 있는 자연구조물이나 인공시설이 전혀 없어 집중호우와 강풍들의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예견된다면 시소속 재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산사태방지용 옹벽이나 석축, 산정상에서부터 위 산비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산직할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법 88가합15839 판결).
(3)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도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원지법 2004가합5228 판결). 상암지하차도에 차량으로 진입할 당시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았으나, 불광천의 물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차량이 침수되어 운전자가 익사한 사안에서, 상암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차량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포구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서울중앙지법 2010가단440998판결), 산중턱을 깎아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태풍 ‘루사’로 인해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유실된 도로에 빠져 익사한 사안에서, 도로의 안전보강, 홍수시 차량통제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고법 2006나5704 판결).
(4)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7832 판결).
(5) 차량이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주차장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14:00경까지 대략 27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2006년에, 콘도에 숙박하면서 리조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집중호우로 콘도를 관통하는 작은 하천이 범람하여 콘도 내 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수침된 상황에서 리조트측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가단11468 판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주차장측에 책임이 없지만, 주차장측의 잘못과 집중호우가 경합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6) 태풍으로 담장이 무너져 담장 옆에 주차한 차량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서, 부산시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부산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졌다거나 다른 건축물들이 모두 붕괴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담장의 설치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부산지법 2008나4817 판결), 태풍으로 인하여 쇠파이프 창고가 쓰러지며 인근 주차장을 덮쳐 그곳에 주차중인 차량을 파손시킨 사안에서, 창고 소유자가 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법 2006나4905 판결). 한편, 간판 등이 추락하여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간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태풍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간판 소유자나 점유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현행법은 초속 40m 이하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볼라벤은 위 법정 풍속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유리창을 설치하여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리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 중 풍수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8) 낙과손해나 농작물 손해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영조물 관리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나 산사태예방조치를 해태 하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은혜적인 차원에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선박에 실린 화물이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화물을 잘 묶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화물손상에 기여하였다면 운송인은 화물주인에게 손해를 일부 물어주어야 합니다. 심한 폭풍인 태풍 어빙 호로 인하여 운송물의 고박이 풀어져서 위치가 틀려졌음에도, 이를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은 등 과실로 화물이 동요되고 서로 부딪쳐서 파손된 상황에서 선주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결정).
(10) 한편, 태풍의 진로가 당초 예보된 것과는 달리 지나감에 따라 선박이 정박중이던 항구가 예상보다 더 강한 태풍권에 들게 되어 선박의 계선삭이 절단되어 표류하게 된 경우 선박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88추27 판결),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에 대해 선주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17280 판결). 태풍으로 인한 선박이나 어민 피해도, 영조물의 관리청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을 받기 힘듭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라 할 것이지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면 대부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풍수해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