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 레저선박등 자금 융통 원활 해양레저 활성화 큰 도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김삼열)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저당법및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톤미만의 해양레저선박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저당권을 설정코자 할 시에는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권리의 우선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20톤미만 선박은 소형선박으로써 선박건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도 선박 담보 등 저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금융권 등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그러나나, 소형선박 저당법의 시행으로 영세 선박소유자들에게도 저당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의 영세 선주들에게 선박건조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