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해양인문화

불법 수상레저 행위 특별단속

군산해경 안전질서 확보 및 인명사고 예방 주력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본격적인 피서기에 접어들면서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3일까지 집중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후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3일간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주변에 위협감을 주는 행위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

 

또, 관내 10개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선유도 해수욕장 등 10곳의 관내 주요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에서 20m 까지 해역에서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달 까지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행위 5건, 시간외 수상레저활동 1건 등 총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