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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전문교육 실시

진도수산사무소 대회의실 7월 23~25일


국립수산과학원 진도수산사무소(소장 진창남)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23~25일(3일간) 1차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한 면접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현행 5톤 이상 선박을 포함하여 5톤 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 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07. 5. 25)됨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면허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취득 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과 인천에 소재하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면접교육(3일간)을 수료하여야 하며 면접교육은 면접시험 전,후로 수료 가능하다.


선박직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필기시험은 선박구조 및 운항에 관한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현장의 어업인들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톤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어업인은 면접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진도지역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나 면접교육기관이 부산, 인천 등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을 수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진도수산사무소에서는 면접교육기관이 멀어 교육 수강이 어려운 관내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7월 23~25일(3일간) 면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해기사 면허 취득은 물론 관내 어선어업의 주류를 이루는 소형선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선어업 종사자의 안전성 도모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6월 중 실시한 교육수요 조사결과 예상 인원의 3배가 넘는 230여명 가량이 접수하여 관내 어업인들의 동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진도수산사무소는 2008년 8월 11~13일(2차), 8월 20~22일(3차)에 추가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면 5톤 미만의 낚시어선 및 유,도선,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에 선장 및 선원으로 승선이 가능하다.


교육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수산사무소(544-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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