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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하계특집:물놀이 사고 급증 사고예방 지역담당제 도입

6~7월 99명 숨져…방재청, 지속점검·예방 캠페인

 

소방방재청은 최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 및 시 · 도, 시 · 군 · 구에 긴급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지역담당제를 도입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28일까지 물놀이 사고로 전국에서 99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51명 사망)보다 사고비율이 두배가 늘었고, 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방재청은 "대부분의 사고가 강이나 하천, 계곡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벌어졌으며, 주로 주말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으로 5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4명은 술을 마신 뒤 물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 13명은 다슬기를 채취하다 실족해 변을 당했으며,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 숨진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이처럼 물놀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사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시 · 군 · 구별 담당공무원만이 순찰하던 것을 지역담당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및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추가 편성해 순찰 공백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협조 가능한 민간단체 등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과 구조 · 구급활동 강화하고 취약지역 예찰 및 예방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표지판 설치 장소나 금지구역에서는 물놀이를 해서는 안되며, 어린 자녀를 동반했거나 보호자 없이 온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이나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에서의 자기 과시형 수영, 어린아이 보호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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