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정읍 소재 E사료회사에서 판매한 오징어내장분말로 만든 양어용(물고기)사료를 전라북도의 의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양어용 사료 7점 중 2점에서 멜라민이 25~38ppm, 오징어내장분말 2점 중 1점에서 603ppm 검출되었으며, 오징어내장분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E사료회사에서 생산한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사료 619톤 중 583톤은 어가에서 사용하였으며, 29톤은 자체 리콜 완료하였고, 공장 재고 7톤과 오징어내장분말 81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8월29일자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 사료원료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