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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한글도 개성시대 멋부리고 독점권리까지

이런 한글 보았나요?

 

바둑이 무늬 모양, 기하학적 무늬 모양, 발자국 모양 등 가지각색의 개성있는 한글 글자체가 디자인으로 특허청에 등록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글자체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후로 8월 말 기준 모두 127건의 디자인등록 신청이 있었고, 그 중 59건이 등록됐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의 활성화 등으로 한글 글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자체는 글자 본연의 단순한 의미전달의 수단을 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표현수단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나 주요 언론사 등 대기업에서는 기업전용 글자체를 보유하여 회사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글자체는 기업의 선전과 광고 수단으로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개인들이 개발한 글자체의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된 글자체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후에  디자인등록 신청을 하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되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반면, 특허청에 등록된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15년간 독점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글 글자체 뿐 아니라 영문자나 기타 외국문자,  한자, 숫자, 물음표와 같은 특수기호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며 “글자체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멋진 글자체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려는 블루오션 탐구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에서는 학생의 디자인등록 신청시 출원료 및 등록료(최초 3년분)를 전액 면제하여 주고,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하여는 7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공익변리사 상담센터(http://www.pcc.or.kr)를 운영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출원서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따라서 글자체 디자인출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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