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지난 10월 7일 청렴식당을 열어 민원인과 직원들 간 식사 시 이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청렴식당은 지금까지는 직원들만 이용하던 청사식당을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식당으로 전환한 것으로 청사 방문시 총무과에서 식권을 3,000원에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산청이 운영하는 청렴식당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시 민원인과 식사할 경우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문제 등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 민원인이 식당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