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부안 피해어업인 영어자금이자감면 및 특별영어자금 공급
정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07.12.7)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부안군 피해어업인(약 1,500어가)에게도 영어자금 이자감면 혜택과 함께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08.6.19)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의 피해 어업인에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전남지역 피해 어업인과 동일하게 영어자금 이자감면(1~2년) 실시와 함께 특별 영어자금(20억원)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의 피해어업인은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서 최장 2년간 상환유예와 동시에 이자감면(연리 3%)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어업인은 어업경영에 필요한 특별영어자금(연리 3%, 1년 상환)도 어업별 영어자금 소요액의 5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으로서 영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년 12월말까지 관할 수협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군산시·부안군)에 대한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특별영어자금 공급은 이 지역 피해어업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동시에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