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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연료유 협약증서 발급

싱가폴 정부 등으로부터 인정보험자로 승인


싱가폴 정부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대표이사 이윤재) 가입선박에 대해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Bunker convention”) 증서를 발급하겠다고 지난11월 3일 발표다.

 

따라서 싱가폴에 입출항하는 KP&I 가입선박들은 싱가폴 해사항만국(MPA)이 요청하는 서류와 함께 KP&I의 Blue card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Bunker convention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싱가폴은 그간 엄격하게 IG Club들만 인정해 왔었으나 이번에 KP&I를 포함하여 China P&I 등 7개를 추가로 인정보험자로 승인하였다. 이는 KP&I의 지속적인 성장세, 클레임 핸들링 능력, 충분한 재보험 구조 및 안정된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번 싱가폴 정부당국의 결정 배경에는 싱가폴 대사관과 함께 KP&I가 직접 싱가폴 당국을 방문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및 해운정책과에서 금년 8월 한국, 10월 일본에서 싱가폴 MPA 청장을 직접 면담하여 이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협조가 있었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고 알려 졌다.


Bunker Convention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 체약국에 기항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체약국에서 발행된 Bunker convention 증서(이하 “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주(Registered owner)는 선박의 기국이 체약국인 경우는 기국정부에, 비체약국인 경우에는 체약국 중에서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증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한 정부에 P&I Club 또는 재정보증책임자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Blue Card등을  제출하여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약국이 인정하는 P&I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체약국에 기항할 수 없게 되므로 P&I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체약국이 인정하지 않는 P&I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Bunker convention 재정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체약국에 기항할 수 없게 된다.


Bunker Convention이 요구하는  강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Cook Islands, Liberia, Marshall Islands, Samoa, Sierra Leone, Tonga 등에 이어 아시아의 유일한 체약국인 싱가폴이 KP&I를 인정함으로써 KP&I 가입선은 Bunker Convention의 발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입항선에 대하여 이미 강제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스리랑카, 대만, 칠레, 호주에서도 KP&I는 이미 인정보험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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