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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업종 어선 위주로 399척이 감척된다

2009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조기 추진
참여자격 조건완화 2월초 사업신청 접수

  

올해 근해업종 어선을 위주로 399척이 감척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수산자원 보호,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09년도 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을 이같이 발표하고 1,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남획 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위주로 39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280척의 감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근해어선 감척 희망 어업인이 관할 시·도에 2월말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자격여부 확인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선 감척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액 100%와 평년수익액의 3개년분 5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본인 명의 어선 소유기간을 2년에서 1년, 감척대상 어선의 하한 선령을 6년 이상으로 사업 참여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척어선은 선체에 장착된 기관 및 장비품 등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고, 선체는 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인공어초, 조형물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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