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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제언: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해적에 대응하는 자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들어 감소하던 전 세계 해적 발생건수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선박이 1년에 2∼3회 이상 심각한 해적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UN, 국제해사기구 및 주요 해운국 등에 의해 해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응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는 1992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국제해적신고센터(PRC; Piracy Reporting Centre)를 설치하였다. 최근 PRC 측이 발표한 해적피해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시도 또는 실제로 발생한 해적의 공격은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특히 동남아, 인도양, 중남미 등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년 아프리카 해역에서만 120건의 해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및 홍해/아덴만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PRC에 보고된 전 세계 해적 발생 건수는 293건에 달했으며, 소말리아 연안 및 아덴만 해역에서의 111건과 서아프리카 연안에서의 40건 등을 포함하여 189건이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했다.

   

2008년 1년간 해적의 승선 및 납치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동반한 200건 중에서 선체 및 선원의 납치 또는 억류가 있었던 경우는 49건이며, 나머지는 해적이 선체에 침입하여 강도 및 상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또한 200건 중에서는 선박이 정박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95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운항 중 87건, 접안 중 17건 등이다. 해적공격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선원도 1,011명에 이르러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질이 된 경우가 889명으로 가장 많으며, 납치 및 구금된 경우도 42명이다. 그리고 직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피살 또는 실종이 32명이고 부상, 폭행 또는 위협이 48명이었다. 한편 2008년 해적 공격에서 사용된 무기는 총기가 139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검이 사용된 경우는 68건에 이르렀다. 또한 로켓포 등 특수화가가 사용된 경우도 6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6건의 해적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중 3건이 국적 선박과 관련 있다. 1월 31일 페루에서 1만 9,035톤(GT)급 벌크선 ‘Samsun Earnest’호에 발생한 선상강도사건, 9월 10일 아덴만 예멘 해역에서 1만 5,872톤(GT)급 벌크선 ‘Bright Ruby’호에 발생한 선박피랍 및 선원인질사건, 그리고 미수에 그쳤지만 4월 28일 소말리아 북부 해안에서 11만 627톤(GT)급 벌크선 ‘Alexander Carl’호에 발생한 총격사건 등이다.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활동이 크게 반발하면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적 또는 주요 개별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 UN 안보리는 2008년 12월 2일 결의서 제1846호를 채택하여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조치를 더욱 강화도록 하였다. 199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치되어 전 세계의 해적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해적신고센터(PRC)는 본격적으로 해적발생경고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다.


또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 ‘연합기동함대(CTF)-151’이 금년 1월 초에 결성되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바레인에 주둔중인 미국 해군 5함대를 중심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파키스탄, 캐나다, 덴마크 등을 포함한 20개국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해역에서 초계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이란, 러시아 및 인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이미 1월 20일 국무회의는 ‘해군 소말리아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해군은 우리나라 선대의 호송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며,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초계작전에도 참여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박피랍 대응 매뉴얼’ 및 ‘국적 선박 위치추적시스템’과 함께 큰 효과 기대된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 연합해군,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소말리아 및 아덴만 해역에서 피랍된 선박이 3∼4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국제 공조 활동으로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내란 및 정정불안으로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파탄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고려할 때 군사적인 노력은 미봉책에 불과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한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별도로 소말리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 없이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불가능하다. 그 동안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 동남아, 인도양, 중남미 지역 등에서의 해적 발생 건수 감소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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