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문헌 1만5천여건 국제특허분류 기준별로 구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공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한-미 특허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국특허문헌 분류 사업이 오는 28일(토) 1차 납품분 300건을 미국특허청에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10월 한-미 특허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미국특허, 미국공개특허 등의 특허문헌을 변경된 국제특허분류(IPC)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제정한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분류. 기준에 맞게 재분류 2009.1.1. 무선 이동통신 분야(H04W)가 새로이 추가되면서 재분류 원인이 발생하여 미국특허청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재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국 특허청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우리 특허청도 작년 12월에 3만6천여 건의 한국특허문헌 이중 대부분인 3만여 건은 무선 이동통신 분야을 재분류했다.
이번 재분류 대상은 무선 이동통신 분야(IPC:H04W) 미국특허문헌 약 1만5천 건으로, IT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분류 작업은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특허청(KIPO)의 협업체제로 이루어지며, 가분류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본분류와 최종 납품건 결정은 특허청에서 담당한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며, 미국특허청이 지불하는 대금은 약 25만 불이다.
특허청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업무협약 체결 직후 무선 통신분야 심사관, 대학교수로 구성된 T/F를 조직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하였다. 지난 12월에는 심사관을 직접 미국특허청에 파견, 간담회를 통해 특허분류에 관한 한-미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세부분류별 대표기술을 포함한 “IPC 분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무선 통신분야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류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수집했다.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제대식 국장은 “올해 1월 29일 한-미 심사하이웨이 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
면 실시로 미국특허청과의 신뢰관계가 향상된데 더해 한국 심사관들의 기술 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허분류 사업은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