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3일부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은 개별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원산지증명서 발급자료·원산지규정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경우의 관세절감액 등을 수출입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기업 FTA 지원시스템이다.
※ 베트남산 기계를 수입하는 (주)○○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발효('07.6.1) 이후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중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약 7억 2천만원의 관세를 환급받음
기업이 FTA 혜택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보안인증을 거친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 UNI-PASS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수출(또는 수입) FTA 혜택 사전안내
관세청은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수출입기업이 동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원가절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입업체가 전문적인 FTA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중인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이FTA 활용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