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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일제정비 불법어업 방지 대책회의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수산인력개발원에서 김 전복 등 고품질 소득안정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식장 일제정비 및 불법어업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농식품부, 지자체, 김·전복 생산자단체 등이 참가하여 2009년도 25개 대표품목으로 지정된 김, 전복의 고품질 관리 및 안정적 생산을 통한 소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식장 일제 정비 및 불법어업 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2008년도 농수산물 수출순위 4위 품목으로서 총생산은 22만4천톤, 1944억원이고 수출은 7,900톤, 7531만3천$이며, 전복은 수출순위 13위 품목으로서 총 생산이 5천톤, 1714억원이고 수출이 680톤, 2107만1천$에 달하는 경쟁력 있는 수산물중 하나이다.


따라서, 김과 전복 양식업의 경쟁력 구축과 국내·외 수출시장에서의 신뢰 및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청정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양식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와 불법어업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김·전복양식어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면허양식행위, 어장이탈 양식행위, 밀식양식행위, 장기간 양식시설 무단방치행위에 대하여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김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수산물중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해 고품질·안전한 한국산 김 브랜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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