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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가사업자 모집

참여자격 조건완화를 위한 사업집행지침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5월 초 추가사업자를 모집한다.


당초 1,295억원을 투입하여 근해어선 399척을 감척할 계획이었으나, 면세유 가격안정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예년에 비해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어업인들에게 균등한 감척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조건에 제한을 두었으나, 2010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2009년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개정안」공고했다.

 

어업활동과 직결되는 조업일수 조건과 폐업지원금은 50%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해어선 감척 추가사업자 신청수요가 부진할 경우 사업비 집행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동 사업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완화되는 감척사업 참여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행 기준일 재산정
   - 근해어선 감척 추가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 기준일을 2009년 4월30일로 공고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선단조업 어선의 조업실적 예외 인정
   - 선단조업 어선(쌍끌이, 대형선망) 중 침몰로 인해 조업실적이 없는 잔여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 가능, 다만 법에 허가·인정된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만 보상
 ○ 감척 유경험자의 참여제한 조건 완화
   - 감척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10년간 참여 제한을 종전 수준인 5년으로 완화
 ○ 사업포기자에 대한 참여제한 조건 완화
   -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에 대한 참가 제한 기간 3년을 삭제
 ○ 업종별 선령 기준 한시적 완화
   - 업종별 선령은 기존 선령을 적용하되 사업 수요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선령기준 미달되더라도 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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