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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운항 쾌속여객선 명예안전요원제 시행

여행객 등 3~6명 선원업무 지원

선원업무 지원, 운임할인 혜택도 

  

오는 5월 11일부터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후쿠오카를 운항하는 우리나라 쾌속여객선에 명예안전요원제가 도입 시행된다. (사진: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미래고속의 쾌속 여객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번 달부터 쾌속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여행가이드나 여객 중 3~6명을 매 항차 명예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 비상시 여객의 안전 등을 지원한다.

  

이들 명예안전요원은 비상시 여객이 구명동의를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선박에 옮겨 타는 경우에 여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는 등 선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사에서는 쾌속여객선의 충돌, 화재 및 탈출 등 주요 사고 상황에 따른 명예안전요원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배를 타기 전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운임 할인의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한·일간에는 한국선사 3척, 일본선사 4척 등 모두 7척의 쾌속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60만 여명의 여객이 이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항로에는 고래 등의 출현으로 여객선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감속운항,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및 해양경찰청과 주기적인 비상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운항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부산항과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타항 사이를 운항하는 한국 또는 일본 국적의 수중익(水中翼) 고속여객선(Hydrofoiler)들이 수중의 고래 등 미확인물체와 부딪치는 사고가 2004년 이래 모두 8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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