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9월 1일 자로 강원 삼척시 호산항 수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으로 고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호산항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제4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호산항이 최근 무역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상교통질서 및 해양 레저객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은 국내외 대형 화물선의 출입이 빈번해 각종 레저활동 시 해상교통에 장애를 줄 뿐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수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현재 동해해경 관내에는 강릉 옥계와 동해 묵호, 동해, 삼척항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해양레저활동은 스킨스쿠버, 모터보트 등 총 19종이 해당하는 데, 허가대상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허가절차는 각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신청서를 제출, 허가조건 충족 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