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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삼척 호산항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지정

동해해양경찰서는 9월 1일 자로 강원 삼척시 호산항 수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으로 고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호산항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제4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의 건설이 추진되고 호산항이 최근 무역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상교통질서 및 해양 레저객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은 국내외 대형 화물선의 출입이 빈번해 각종 레저활동 시 해상교통에 장애를 줄 뿐 아니라 대형사고의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수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현재 동해해경 관내에는 강릉 옥계와 동해 묵호, 동해, 삼척항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해양레저활동은 스킨스쿠버, 모터보트 등 총 19종이 해당하는 데, 허가대상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허가절차는 각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신청서를 제출, 허가조건 충족 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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