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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성대와 FTA 컨설턴트 양성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6일(월) 한성대학교(총장 정주택)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컨설팅을 수행할 ‘FTA 전문 관세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FTA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FTA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한 협의”, 그리고 “FTA 컨설팅과 관련한 정보·자료의 공유” 등 관세사들의 FTA 컨설팅 역량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MOU는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한-유럽연합(EU) FTA 타결 등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관·학이 손을 잡고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수출·입기업의 최일선 접점인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받아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한성대학교는 오는 11월부터 ‘FTA 컨설팅 인증 관세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FTA개론, 기업 경영전략, 컨설팅 전문기법, 등 컨설팅 이론과 FTA 활용 전략, 원산지기준, FTA 통관 실무 등 FTA 실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동 교육을 받은 관세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FTA 컨설팅 인증 관세사’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FTA 전문 컨설팅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게는 기업 경영,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 관리 등 FTA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에는 원가 절감, 매출 증대 등 FTA 수익 모델 컨설팅을, 영세·신생기업에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수요자별 컨설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이 FTA 컨설팅을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 등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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