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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지주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승인

28일(수) 여의도 본사 23층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지주회사 전환 경영효율성제고 선진형 지배구조 확립

  

한진해운(대표이사 김영민/www.hanjin.com)은 28일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김영민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던 지주회사 <가칭 ㈜한진해운홀딩스>와 사업 자회사 <가칭 ㈜한진해운>로 분할하는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승인했다.


김영민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 한진해운의 미래 가치 발굴 및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기존의 한진해운은 자회사의 투자 및 관리에만 전념하는 순수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와 고유의 해운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한진해운으로 분리되며, 체제 전환에 따른 주식배분은 순자산 분할비율에 맞춰 기존주주에게 양사의 주식이 나눠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한진해운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 주식 0.1616362주, 사업회사인 한진해운 주식 0.8383638주를 받게 된다. 1주당 액면금액은 분할 전과 동일하며, 주식 매매거래 정지일은 11월 27일, 분할 기준일은 12월 1일로 하여, 12월 29일 재 상장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이번 지주회사 체재 전환이 주주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회사의 실적개선과 핵심역량 강화로 이어져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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