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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표본조사 실시

여수수산기술사업소 5개시군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
4,282개소(어선4124척 시설158개소)중 11%일제조사


여수수산기술사업소(소장 임여호)는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체계 개선과 부정유출을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지침에 따라, 관련수협과 합동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5개 관할지역의 면세유 공급대상 4,282개소(어선 4,124척 시설 158개소)중 11%(470척)에 대한 선박,  수산물생산 시설을 표본 선정, 일제 조사를 실시 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선박 및 시설의  존재여부, 영어사실 여부 등이며 조사결과 어업을 하지 않거나 미존재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어업권의 정비 실시하고 대상어업인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중단 및 세무당국에 고발하여 세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계획이다.
 
여수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면세유류 공급 불법유통 개연성이 큰 시설과 선박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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