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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광안리 앞바다 부산항 항계선에서 제외

광안리 앞바다 부산항 항계선에서 제외
남천항~광안리해수욕~동백섬 주변해역 약 3.4㎢
해양관광 레포츠 활성화와 마리나 등 해양개발 급물살 기대


정부가 14일자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광안리 앞바다 일대(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앞~동백섬 주변해역, 약 3.4㎢)가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돼 해양관광 등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은 광안대로와 동백섬 APEC 누리마루, 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부산항 항계 내에 포함되어 해양레포츠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항계안 또는 항계부근에서는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작업, 단정경기 등의 행사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해상교통의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윈드서핑 등의 행위도 금지돼 왔다.


그동안 부산시는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인근해역을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항계조정을 건의해 왔으며, 해당 해상구역이 항만기능 수행과는 전혀 무관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항계조정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 관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화, 남천항 개발 등 해양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용호만 일대도 이기대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친수공간화, 유람선 터미널 조성 등 해양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용호부두 화물처리 기능이전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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